독자의 소리/무단방치차량 소유주 처벌을

독자의 소리/무단방치차량 소유주 처벌을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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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을 다니며 근무를 하다 보면 마을 후미진 곳이나 입구 등에 버려진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그런 차량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차주들에 대한 원망이 쌓인다.

심지어 어떤 차량은 몇 달씩이나 도로 옆에 방치된 채 미관을 해치는 등 이들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대도시에서는 견인차로 견인하여 폐차 등 조치를 어느정도 취하지만 군·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은 견인차량과 인력,보관장소 또한 마땅치 않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세금납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무단방치 차량은 시,군,구 공무원이 단속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방치차량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되어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신념 아래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김국진<울진경찰서 기성파출소>
2003-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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