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재산세 인상으론 투기 못막는다

편집자에게/재산세 인상으론 투기 못막는다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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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 인상 사실상 유명무실화’(대한매일 1월4일자 19면)기사를 읽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잘 만들어 시달했음에도 서초·강남·송파구 또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이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여러 언론에서 다뤄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는 느낌이다.그러나 대한매일 ‘뉴스인사이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접근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재산세 과세 기준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재산세는 보유세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의 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2∼30%의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은 재산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하지만 행자부 지침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승인된 내용은 3단계안(일반지구)이나 5단계안(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선택토록 돼 있어 유명무실화됐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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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의 적절한 활용과 호화주택 중과세 제도 등으로 투기억제 방안을 마련해야지,재산세의 인상·인하정책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접근은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2003-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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