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재산세 인상 사실상 유명무실화’(대한매일 1월4일자 19면)기사를 읽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잘 만들어 시달했음에도 서초·강남·송파구 또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이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여러 언론에서 다뤄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는 느낌이다.그러나 대한매일 ‘뉴스인사이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접근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재산세 과세 기준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재산세는 보유세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의 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2∼30%의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은 재산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하지만 행자부 지침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승인된 내용은 3단계안(일반지구)이나 5단계안(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선택토록 돼 있어 유명무실화됐다.
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의 적절한 활용과 호화주택 중과세 제도 등으로 투기억제 방안을 마련해야지,재산세의 인상·인하정책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접근은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잘 만들어 시달했음에도 서초·강남·송파구 또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이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기사를 여러 언론에서 다뤄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는 느낌이다.그러나 대한매일 ‘뉴스인사이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접근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재산세 과세 기준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재산세는 보유세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등에 따라 과세 기준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의 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아파트에 2∼30%의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은 재산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다.하지만 행자부 지침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승인된 내용은 3단계안(일반지구)이나 5단계안(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선택토록 돼 있어 유명무실화됐다.
양도소득세·취득·등록세의 적절한 활용과 호화주택 중과세 제도 등으로 투기억제 방안을 마련해야지,재산세의 인상·인하정책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접근은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
2003-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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