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월드컵 최고 히트상품인 붉은악마 티셔츠의 로고를 도안한 박영철(41)씨는 지난해 12월 붉은악마의 광고대행사인 T사 등을 상대로 저작물 사용정지 및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비 더 레즈!(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해 디자인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피고측은 원고의 디자인을 채택한 뒤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도 않고 티셔츠를 무단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8월 ‘Be The Reds’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유통시킨 의류제조업체 60여곳과 T사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박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저작권을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박씨는 소장에서 “피고측이 ‘비 더 레즈!(Be The Reds!)’라는 문구를 이용,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해 디자인 시안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피고측은 원고의 디자인을 채택한 뒤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지도 않고 티셔츠를 무단으로 제작·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8월 ‘Be The Reds’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유통시킨 의류제조업체 60여곳과 T사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T사 관계자는 “박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저작권을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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