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3일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인권위에 의견을 요청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체포 후 48시간내 변호인 참여제한’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이 “변호인 참여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체포 또는 구속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구속기간 연장’조항에 대해서도 “변호인 수사참여제도가 도입돼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무익한 부인행위도 시정될 것인 만큼 구속시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형소법 개정안의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형법 개정안의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대표적 인권보호 후퇴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인권위는 ‘체포 후 48시간내 변호인 참여제한’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이 “변호인 참여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체포 또는 구속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구속기간 연장’조항에 대해서도 “변호인 수사참여제도가 도입돼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무익한 부인행위도 시정될 것인 만큼 구속시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인권위는 형소법 개정안의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형법 개정안의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조항에 대해서도 “대표적 인권보호 후퇴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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