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부착되는 ‘납세증지’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3일 “제조업체로 하여금 특소세 부과 대상 제품에 일일이 특소세 납세증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면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소세 납세증명 표지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3일 “제조업체로 하여금 특소세 부과 대상 제품에 일일이 특소세 납세증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면서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소세 납세증명 표지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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