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보다 우선 적용/금융분쟁조정위 결정

보험약관보다 우선 적용/금융분쟁조정위 결정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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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경우 약관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유치하면서 제시한 보험상품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과 다를 경우에는 고객에게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A보험사 모집인은 지난 92년 B산업 종업원 2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보장보험을 유치하면서 10년 만기 배당금이 125만원이라고 안내했다.상품안내장에도 그렇게 표시돼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뒤.그러나 이때까지 적립된 실제 배당금은 37만원에 불과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약관상의 조항을 들어 37만원만 지급했다.

졸지에 88만원을 날리게 된 종업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금감원은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모집관행에 경종을 울린 조치로 풀이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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