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의 소액주주 신모씨 등 89명과 상업채권단 105명은 지난달 30일 회사회생을 목적으로 서울지법 파산부에 동아건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였거나 부도난 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파산이 선고된 업체에 대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씨 등은 신청서에서 “리비아 공사 유보금 및 미수금 1조 5000억원과 국내공사 미수금 등을 합하면 3조원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청산가치를 낮게 잡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만 믿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산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위기에 놓였거나 부도난 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파산이 선고된 업체에 대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씨 등은 신청서에서 “리비아 공사 유보금 및 미수금 1조 5000억원과 국내공사 미수금 등을 합하면 3조원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청산가치를 낮게 잡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만 믿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산중지명령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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