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훈련비용 대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영어 등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지원금을 받는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8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70%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근로자와 실직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 대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따라서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회사에서 일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노동부는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훈련비용 대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 예정자 또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영어 등 외국어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지원금을 받는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18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70%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근로자와 실직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 대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따라서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회사에서 일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까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수기자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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