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신체검사 엄격 제한

유치장 신체검사 엄격 제한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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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내 신체검사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관련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30일 “유치장 입감시 죄가 가벼운 피의자에 대해서는 겉옷을 두드리는 약식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살인·강도 등 강력범의 경우에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발부자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신체검사규정을 ‘살인과 강도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와 다른 유치인을 위협하거나 위험물을 가졌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바꿨다.

또 신체검사를 3단계로 나눴다.우선 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손으로 겉옷을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외표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유치인의 의사를 확인,속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입게 해 ‘간이검사’를 실시한다.최종 단계에서는 ‘탈의막’ 시설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가운을 갈아입도록 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특히검사과정에서 위험물을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유치에 큰 문제가 없는 피의자는 겉옷만 점검하는 약식 검사로 대신할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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