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30일 출장기간을 늘리는 등 허위 출장을 신청해 749만원의 출장비를 타 간 모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환수금액의 10%인 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의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규정에 따라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6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이 가운데 출장비 부정지급 1건에 대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부방위의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규정에 따라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6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이 가운데 출장비 부정지급 1건에 대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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