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성형의사부부 벌금형 윤다훈 前매니저도 600만원

이영자 성형의사부부 벌금형 윤다훈 前매니저도 600만원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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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27일 지방흡입술 등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개그우먼 이영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42)씨와 부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손 판사는 이날 탤런트 윤다훈씨의 전속계약서를 위조해 1억 2000만원의 약정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씨의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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