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중 2대 기준미달 ‘안전 이상’

3대중 2대 기준미달 ‘안전 이상’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내 철도역사,병원 등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3대 가운데 2대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과 전문 검사기관이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252대(수리중인 2대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휠체어리프트는 32.5%인 82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4%(74대)는 불합격,37.3%(94대)는 일부 기준미달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다.

설치 장소별로 보면 지하철,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155대 가운데 42대만 검사를 통과,27.1%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기타 병원과 지하보도 등에 설치된 97대 가운데 41.2%인 40대만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이후 리프트 관리주체들이 합격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불합격 및 조건부합격 리프트에 대해 안전요원 관리하에 운행을 계속하되 이달말까지 정비를 완료,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기간내에 정비하지 않은 리프트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운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2-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