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공인회계사 261명이 27일 공인회계사법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수습 공인회계사 대표 윤종욱씨는 소장에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2∼3년간 사설업체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강제해 놓았으나 성별·나이·학력 등의 차별대우로 현실적으로 수습기관을 찾을 수 없어직업행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수습 공인회계사 대표 윤종욱씨는 소장에서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2∼3년간 사설업체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강제해 놓았으나 성별·나이·학력 등의 차별대우로 현실적으로 수습기관을 찾을 수 없어직업행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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