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법 제정 현황 - 생명윤리법안 ‘낮잠’

국내 관련법 제정 현황 - 생명윤리법안 ‘낮잠’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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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지난 10월14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간 첨예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 제출도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인간복제 아기 제1호가 탄생했다는 외신이 전해지자 “이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종교,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워낙 커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안의 핵심은 인간복제는 전면 금지하고 인간 복제 및 치료복제의 전단계인 체세포 핵이식연구는 전문가,시민,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를 허용할 때까지 잠정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산자부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걸리므로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위원회 결정 전까지 연구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안이 ‘잠정금지후 허용’이라면 과기부안은 ‘잠정허용후 결정’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부처간 줄다리기는 지난8월 법안 제정작업 주관부처로 과학기술부를 따돌리고 복지부가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이 때문에 과기부와 산자부가 생명윤리법의 연내제정을 막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지연시키거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체세포 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부처간 이견으로 법안 제출이 지연되자 보다 못한 김홍신 의원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88명이 나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안전법을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의원입법을 시도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이 안도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해 임신,출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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