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前치안감 사전영장

박만순 前치안감 사전영장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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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26일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만순(朴萬淳·5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비서관은 지난 94년 모증권사 고문 권모씨로 부터 사건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그러나 박 전 치안비서관은 검찰에서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해 금품을 빼앗겼을 뿐 사건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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