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편의시설 의무화

장애 편의시설 의무화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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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는 경사로나 승강기 등의 장애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2364개 초등학교·592개 중학교·86개고교 등 3042곳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 설치 ▲계단 및 복도 손잡이,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이 사업에는 모두 816억 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규정된점자블록·유도 안내판 등의 나머지 편의시설은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2007년 이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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