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준경이나 소음기 등 총포의 부품만 소지해도 총기를 가진 것으로 인정돼 사법처리된다.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유기간은 물론 이후2년 동안 총기를 갖지 못한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총기를 소지한 사람만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지만,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탄알,약협(총기 장전부),총포신(총열),방아쇠 뭉치 등 부품도 총포의 개념에 포함시켜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초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총기를 소지한 사람만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지만,앞으로 조준경이나 소음기,탄알,약협(총기 장전부),총포신(총열),방아쇠 뭉치 등 부품도 총포의 개념에 포함시켜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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