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경감 폐지

고소득자 건보료 경감 폐지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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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취해졌던 건보료 경감조치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정보통신,벤처업계 등의 고액 연봉자 2만 2000여명은 내년에 1인당 월평균 8만 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으며,이에 따른 건보재정수입 증가분은 월 1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난 2000년 이후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많이 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해온 건보료 경감조치가 올해 말로 모두 끝나 내년부터는고소득자들도 경감없이 건보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감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자”라면서 “그동안 이들에게 경감 혜택을 준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강해 내년부터는 일체 경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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