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 ‘토양포장 제한’ 추진

각종 공사 ‘토양포장 제한’ 추진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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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각종 공사때 토양 포장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을 늘려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토양 포장에 관한 기준을 시조례로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면적의 43%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포장상태이고 특히 영등포구나 성동구 등은 불투수 포장의 비율이 60%를 넘는다.

시는 내년부터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공사때 지켜야 할 적정한 표준 불투수 포장 비율을 정한 뒤 조례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에도 이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려면 서울의 토양 포장률이 35%선을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개량 아스팔트 등 침투성 포장재의 사용을 점차 의무화해 빗물 투수율을 높이고 건물옥상 녹화,도시 텃밭 조성 등 다양한 빗물 흡수 방안도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불투수 토양포장 현황과 식생 분포등을 보여주는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때 최근 관련법 제정으로 마련된 토양적성평가 개념을 반영하고 현황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터넷 지리정보체계(GIS)를 오는 200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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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1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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