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전화시장의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번호이동성 제도의도입 여부다.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다시말해 011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사업자를 LG텔레콤(019)으로 옮기더라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도입보다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무엇보다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정책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번호이동성 제도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과 경쟁 활성화를 꾀한 국가는 대부분 경쟁 도입과 동시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선발 지배사업자가 독점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번호’라는경쟁제한의 싹을 정책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상황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만으로 ‘유효경쟁 환경조성’이란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오히려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은 이동전화 시장의 독점화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앞세워 더 적극적으로 타사 가입자의 유치활동에 나설 경우 새로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 환경마저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호주에서는 경쟁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기본료도 10∼15% 인상됐다.번호이동성 도입이 경쟁 저해와 소비자 편익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어떤가.경쟁 체제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는 더욱 확대돼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배적사업자가 1988년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간 서비스와 수익을 독점한 데 따른 폐해다.또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양질의주파수인 800㎒ 독점,과다한 접속료 수익 등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간의 경쟁력 차이로 인한 시장왜곡 등 심각한 국내 여건을 감안치 않고,동시에 전면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면 호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단계적 도입만이 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미리 막고,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왜곡된 현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LG텔레콤 상무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다시말해 011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사업자를 LG텔레콤(019)으로 옮기더라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도입보다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무엇보다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정책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번호이동성 제도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과 경쟁 활성화를 꾀한 국가는 대부분 경쟁 도입과 동시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선발 지배사업자가 독점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번호’라는경쟁제한의 싹을 정책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상황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만으로 ‘유효경쟁 환경조성’이란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오히려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은 이동전화 시장의 독점화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앞세워 더 적극적으로 타사 가입자의 유치활동에 나설 경우 새로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 환경마저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호주에서는 경쟁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기본료도 10∼15% 인상됐다.번호이동성 도입이 경쟁 저해와 소비자 편익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어떤가.경쟁 체제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는 더욱 확대돼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배적사업자가 1988년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간 서비스와 수익을 독점한 데 따른 폐해다.또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양질의주파수인 800㎒ 독점,과다한 접속료 수익 등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간의 경쟁력 차이로 인한 시장왜곡 등 심각한 국내 여건을 감안치 않고,동시에 전면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면 호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단계적 도입만이 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미리 막고,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왜곡된 현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LG텔레콤 상무
2002-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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