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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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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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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