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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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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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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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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