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