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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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됐지만 자발적으로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연장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을 실시하자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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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2-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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