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도 ‘실명제’도입

유골도 ‘실명제’도입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골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성남시는 특저폐기물로 분류된 유골이 산속이나 샛강등에 무단 투기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골함에 유가족이나 사망자의 이름을 부착, 실명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신 화장 후 영생관리사업소 인근 유택동산을 이용하지 않고 유골을 회수해 가는 유족들이 무단 투기행위로 감시원이나 주민들에 의해 적발될 경우 추적이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유골을 무단투기하는 유족들이 대부분 유골함까지 방치하고 있으나 유가족을 알 수 없어 고십해 왔다며, 실명제 도입으로 상당수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yoonsang@

2002-12-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