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해외 아닌 국내발행 ㈜새한 2억5000만원 과징금

외화표시채권 해외 아닌 국내발행 ㈜새한 2억5000만원 과징금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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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주)새한이 1억달러(약 1200억원)어치의 외화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발행해 감독당국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그룹도 똑같은 혐의가 드러나 징계가 불가피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새한이 지난 99년 해외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CB(전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한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투자자인 A투신운용에게 발행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2002-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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