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FA 개선안 너무 미흡하다

[사설]SOFA 개선안 너무 미흡하다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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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소양(隔靴搔^^).신발 위로 가려운 데를 긁는다는 뜻이다.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안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그동안 불평등한 SOFA에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주요한 것은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대표적인 것이 재판권 행사다.기소 전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미군 훈련권에 대한 협의 등도 마찬가지다.현재의 SOFA는 공무 수행 중인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무 수행 여부는 미군 장성이발행하는 증명서에 따르도록 했다.그러나 누차 지적해왔지만 공무 수행 여부를 우리 법원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본에는 그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미군 범죄에 대해 초동수사 때부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선안은 실효성이 없다.지금까지 우리 경찰이 미군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재판권이 없기 때문이었다.우리 경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냈더라도미군 검찰관이 기소하지 않으면 ‘닭 쫓던 개’가 되고 만다.개선안의 형식도 문제다.합의 의사록이나 양해각서를 개정한 것이아니라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남전과 동티모르에 파견했던 한국군지위협정을 거론하며 SOFA 개정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우리는 더 불평등한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불평등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미국이 전 세계 80여개 국가와 맺은 주둔군지위협정과 비교해 볼 때 한·미 협정이 불평등하지 않다는 논리도 잘못이다.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불평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성탄전야인 24일 밤에도 광화문에서는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는 성대한 촛불집회가 열렸다.미국과 우리 당국은 여론무마용으로는 국민을 추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2-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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