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전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3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24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교육비와 의료비,보장성 보험료,주택자금 등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한도가 대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초·중·고교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 학원비 가운데 지로 납부 금액분의 20%를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했다.직불카드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24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교육비와 의료비,보장성 보험료,주택자금 등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한도가 대학생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초·중·고교생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600만원으로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 학원비 가운데 지로 납부 금액분의 20%를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했다.직불카드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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