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23일 대학 강당에 들어가 공무원노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전산국장 위모(3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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