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3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재정사업인데도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시행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평가제도나 정책 감사 등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있지만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국가사업(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 추진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고있다.아울러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사업추진단계별로 중간 검증을 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재정사업의 추진단계별 예산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헌 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의 성과가목적한 대로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현재는 전혀 없다.”며“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과 운용의 적절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성도 크게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사후평가제도의 대상 범위와 관련,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같이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이 끝난 뒤 3∼4개월 안에 주무부처가 사업의 목적과 예비타당성 조사과정 및 방법,사업추진 과정,완료 후의 효율성 등을 담은 사업종료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객관적인 심사평가기관이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효율성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이나 실패한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이같은 사후평가가 ‘책임추궁’의 근거가 될 것을 우려,보고서 제출을 꺼리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도입 및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함혜리기자 lotus@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3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재정사업인데도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시행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서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평가제도나 정책 감사 등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있지만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국가사업(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 추진 이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고있다.아울러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사업추진단계별로 중간 검증을 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재정사업의 추진단계별 예산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헌 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의 성과가목적한 대로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현재는 전혀 없다.”며“사후 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과 운용의 적절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성도 크게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사후평가제도의 대상 범위와 관련,예비타당성 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와 같이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이 끝난 뒤 3∼4개월 안에 주무부처가 사업의 목적과 예비타당성 조사과정 및 방법,사업추진 과정,완료 후의 효율성 등을 담은 사업종료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객관적인 심사평가기관이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건변화 등에 따라 효율성이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이나 실패한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이같은 사후평가가 ‘책임추궁’의 근거가 될 것을 우려,보고서 제출을 꺼리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도입 및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12-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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