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출금기로 공과금 낸다

현금입출금기로 공과금 낸다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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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공과금과 지로요금을 24일부터 서울시내 일부 은행의 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시범실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공과금·지로 자동납부제도는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의 지로 요금을 24일부터 서울시내 일부 은행에서 CD·ATM 등의 자동화기기로 시범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23일밝혔다.대상은행은 제일·기업·한미은행과 수협의 서울시내 모든 지점,조흥·외환·신한은행과 농협의 서울 강남지역 지점이다.

고객은 CD·ATM에서 지로·공과금 납부를 선택한뒤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지로로 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은행업무시간(오전 9시30분∼오후 5시)에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초에 전기·전화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도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다른 은행 카드로도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결제원 관계자는 “징수기관이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결제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CD·ATM 등 자동화기기로 납부 내역을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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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2-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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