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을 신봉하는 재단과 교주에게 신도들이 헌금한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金容鎬)는 20일 천존회 신도 문모씨 등 4명이천존회 재단과 교주 모행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헌금한 9억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믿음과 신념에 의한 자발적인 헌금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고의적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면서 “재단측은 신도들이 교주 모씨에게 속은 것으로 재단의 배상책임을 줄여달라고 하지만 성격이 교주 개인의 재단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주 모씨는 시한부 종말론을 설법하면서 남태평양 마셜군도의 개발을 빙자해 신도 명의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안동환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金容鎬)는 20일 천존회 신도 문모씨 등 4명이천존회 재단과 교주 모행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헌금한 9억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믿음과 신념에 의한 자발적인 헌금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고의적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면서 “재단측은 신도들이 교주 모씨에게 속은 것으로 재단의 배상책임을 줄여달라고 하지만 성격이 교주 개인의 재단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주 모씨는 시한부 종말론을 설법하면서 남태평양 마셜군도의 개발을 빙자해 신도 명의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안동환기자
2002-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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