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교통사고 낸 미군 3억 배상”

입력 2002-12-21 00:00
수정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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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군 승용차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모(61·여)씨와 그 가족에 대해 미군측이 3억 416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전씨 사건을 심의한 결과,▲공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인 데다 ▲미군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외 사건의 경우 한국측이 배상액을 산정,미군측에 통보하면 미군이 비용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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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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