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金東潤)는 20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다단계금융상품 회사에 속아 손해를 본 김모(56)씨 등 96명이 L사와 회사 경영진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21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투자자들을 유혹,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업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한 원고들에게도 손해발생에 대한 20%의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투자자들을 유혹,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업구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를 한 원고들에게도 손해발생에 대한 20%의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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