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검사 홍경영(洪景嶺) 피고인과 채모 피고인 등 수사관 3명은 지난 18일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조천훈씨의 사망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서 “공모 여부가 불투명하고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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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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