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0일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각 부처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돼 60세 이상도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지급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40세 이상 재취업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월 41만 9000원인 이용료를 월 33만원으로,실비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000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또한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 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개안수술 700건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노숙자들이 올 겨울을 쪽방에서 날 수 있도록 연인원 1만 2600명에게이용료를 지원하며 쪽방상담소 1곳당 3000만원을 지원,자활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가구로 올해 5만 2500가구보다 크게 늘리기로 하고 재정 6426억원,국민주택기금 1조 5695억원 등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 가구,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여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20일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동절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각 부처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돼 60세 이상도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년이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지급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40세 이상 재취업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월 41만 9000원인 이용료를 월 33만원으로,실비양로시설 이용료는 월 36만3000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또한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실명 우려가 있는 1만 5000명에 대해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개안수술 700건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노숙자들이 올 겨울을 쪽방에서 날 수 있도록 연인원 1만 2600명에게이용료를 지원하며 쪽방상담소 1곳당 3000만원을 지원,자활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을 8만가구로 올해 5만 2500가구보다 크게 늘리기로 하고 재정 6426억원,국민주택기금 1조 5695억원 등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미혼모 가구,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여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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