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차별 판촉전화 제동/연방거래委,금지법승인요청

美 무차별 판촉전화 제동/연방거래委,금지법승인요청

입력 2002-12-20 00:00
수정 20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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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이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 700만달러(약 84억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텔레마케팅업체의 판촉전화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미 텔레마케팅업체의 무차별 판촉전화 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FTC는 19일 텔레마케팅업체의 판촉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미 가정들로부터신청을 받아 이들 가정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전화 공세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의회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FTC는 최소한 6000만 가구 이상의 미국 가정이 이같은 ‘전화 거부’(do-not-call) 명단에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FTC가 마련한 규제 방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는 ‘전화 거부’ 명단에등록된 가정에 대해 등록 이후 5년간 판촉전화를 할 수 없으며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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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2002-1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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