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차별 판촉전화 제동/연방거래委,금지법승인요청

美 무차별 판촉전화 제동/연방거래委,금지법승인요청

입력 2002-12-20 00:00
수정 2002-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 버지니아 주 지방법원이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대해 700만달러(약 84억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린데 이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텔레마케팅업체의 판촉전화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미 텔레마케팅업체의 무차별 판촉전화 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FTC는 19일 텔레마케팅업체의 판촉전화를 받고 싶지 않은 미 가정들로부터신청을 받아 이들 가정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전화 공세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의회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FTC는 최소한 6000만 가구 이상의 미국 가정이 이같은 ‘전화 거부’(do-not-call) 명단에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FTC가 마련한 규제 방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팅업체는 ‘전화 거부’ 명단에등록된 가정에 대해 등록 이후 5년간 판촉전화를 할 수 없으며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할 수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유세진기자

2002-12-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