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비자금 정·관계 유입

보성비자금 정·관계 유입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는 2000년 1월 전 보성그룹 회장 김호준(金浩準·구속기소)씨가 횡령한 9억 15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건네졌고 1000만원은 정보기관 총수를 지냈다가 구속됐던 다른 K씨에게,280만원은 장관급 기관장 출신의 또 다른 K씨에게 각각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원은 김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1000만원과 280만원은 각각 위로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시 이들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인 데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계열사인나라종금으로부터 9억 1500만원을 횡령해 10만원권 수표로 자금세탁한 뒤 임원 공로금(5억원)과 퇴직 직원 창업지원금(1억원),보성 임원에 대한 위로금(9000만원),개인채무 변제(1억원) 및 본인 일가의 미국 여행경비 등(1억 2500만원)에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