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는 2000년 1월 전 보성그룹 회장 김호준(金浩準·구속기소)씨가 횡령한 9억 15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건네졌고 1000만원은 정보기관 총수를 지냈다가 구속됐던 다른 K씨에게,280만원은 장관급 기관장 출신의 또 다른 K씨에게 각각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원은 김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1000만원과 280만원은 각각 위로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시 이들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인 데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계열사인나라종금으로부터 9억 1500만원을 횡령해 10만원권 수표로 자금세탁한 뒤 임원 공로금(5억원)과 퇴직 직원 창업지원금(1억원),보성 임원에 대한 위로금(9000만원),개인채무 변제(1억원) 및 본인 일가의 미국 여행경비 등(1억 2500만원)에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은 김씨의 횡령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이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건네졌고 1000만원은 정보기관 총수를 지냈다가 구속됐던 다른 K씨에게,280만원은 장관급 기관장 출신의 또 다른 K씨에게 각각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원은 김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1000만원과 280만원은 각각 위로금과 병원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시 이들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인 데다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가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사법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적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계열사인나라종금으로부터 9억 1500만원을 횡령해 10만원권 수표로 자금세탁한 뒤 임원 공로금(5억원)과 퇴직 직원 창업지원금(1억원),보성 임원에 대한 위로금(9000만원),개인채무 변제(1억원) 및 본인 일가의 미국 여행경비 등(1억 2500만원)에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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