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난 10월말 살인피의자 조천훈씨 구타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여 만의 일이다.
준칙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이것을 어기면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된다.또 충분한 내사와 증거확보가 이뤄진 뒤에야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을 불필요할 정도로 조사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 강제수사기법도 제한했다.강제수사가 지나칠 경우 사건 관계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해도 증거물을 직접 압수해 보관하기보다는 사진·비디오 촬영물이나 복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배려도 준칙에 포함됐다.검사는 피의자의 신병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족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전화로 통지해야 하고 수배자가 자수했을 경우 수배를 우선적으로 해제,같은 건으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불기소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민사상 문제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안내토록 했다.참고인들에 대한 지나친 소환도 자제한다.간단한 조사는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하고 거주지가 멀리 있을 경우 직접 소환보다 관할 지역 검찰청과 공조토록 했다.
그러나 준칙 내용이 기존 형사소송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겹쳐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검사들은 “그런 상식적인 내용까지 굳이 준칙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준칙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이것을 어기면 가혹행위와 마찬가지로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배제된다.또 충분한 내사와 증거확보가 이뤄진 뒤에야 피의자를 소환할 수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을 불필요할 정도로 조사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이나 감청 등 강제수사기법도 제한했다.강제수사가 지나칠 경우 사건 관계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물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해도 증거물을 직접 압수해 보관하기보다는 사진·비디오 촬영물이나 복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배려도 준칙에 포함됐다.검사는 피의자의 신병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족 등에게는 우선적으로 전화로 통지해야 하고 수배자가 자수했을 경우 수배를 우선적으로 해제,같은 건으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불기소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민사상 문제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안내토록 했다.참고인들에 대한 지나친 소환도 자제한다.간단한 조사는 이메일과 전화를 활용하고 거주지가 멀리 있을 경우 직접 소환보다 관할 지역 검찰청과 공조토록 했다.
그러나 준칙 내용이 기존 형사소송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겹쳐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검사들은 “그런 상식적인 내용까지 굳이 준칙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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