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시위’ 집유3년

‘확성기 시위’ 집유3년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 2단독 박정희 판사는 17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공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전 용두지구 철거민비상대책위원장 조모(43)씨와 주민 정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이모(58)씨 등 12명에 대해선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12-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