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2단독 박정희 판사는 17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공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전 용두지구 철거민비상대책위원장 조모(43)씨와 주민 정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이모(58)씨 등 12명에 대해선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상대책위 부위원장 이모(58)씨 등 12명에 대해선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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