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 배상

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 배상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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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申昌賢)는 18일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남광토건㈜·하남시에 대해 3억 7950만원을 배상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결정했다.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주민 1113명(279가구)은도로 소음으로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8억 5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조정위는 지난달 25∼26일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고속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해 본 결과 소음환경기준을 넘어서 주민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책임기관으로서 차량 속도제한과방음벽 설치 등의 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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