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직장내 영유아(만5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면서도 각종 재정적 지원은 기피,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해인 지난 91년부터 시·도,시·군·구청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정부 투자·재투자기관및 출연기관 등에 유휴공간(별도 건물 신축 포함)을 활용,직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들의 건전한 교육과 보호자들의 사회활동 지원은 물론 보육시설을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기관이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이는 정부가 국·공립 및 법인,기업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 등은곳당 시설 설치비 수억원과 연간 수천만원 정도씩의 엄청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도와 포항시가 96,98년부터 이 보육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할 뿐 나머지 22개 시·군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경북도청 등은 매년 직원 자녀 40∼50명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운영에만 5000만∼1억 4000만원(시설 설치비 1억∼3억원 별도)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운영을 위해 지자체 등을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산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인 50%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이들 기관의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해인 지난 91년부터 시·도,시·군·구청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정부 투자·재투자기관및 출연기관 등에 유휴공간(별도 건물 신축 포함)을 활용,직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영유아들의 건전한 교육과 보호자들의 사회활동 지원은 물론 보육시설을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다른 사업장에 대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기관이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이는 정부가 국·공립 및 법인,기업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 등은곳당 시설 설치비 수억원과 연간 수천만원 정도씩의 엄청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도와 포항시가 96,98년부터 이 보육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할 뿐 나머지 22개 시·군에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경북도청 등은 매년 직원 자녀 40∼50명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운영에만 5000만∼1억 4000만원(시설 설치비 1억∼3억원 별도)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운영을 위해 지자체 등을 의무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산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인 50%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이들 기관의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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