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과 ‘추천’의 차이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시행키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17일 내부전산망에 올렸다.시는 이 규정을 시의회에 제출,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관계자에게 직원의 인사를 부탁하는 것을‘청탁’과 ‘추천’으로 구분,부탁한 사람이나 해당 직원 모두를 인터넷에공개하되 ‘청탁’ 관련 직원은 망신과 불이익을 줘 예방하고,‘추천’받은직원은 적재적소 배치 등 활용을 통해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한 경우를 제외한 직원 및 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외부기관 인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뇌물이나 압력,불법·비합리·음성적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했다.
‘추천’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자가 피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 등을 밝히고,추천사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더불어 인사청탁을 받을 때 공개사실을 고지한 뒤 전산망에 청탁자 및 피청탁자의 소속·성명·청탁내용·조치결과 등을 기록,퇴직할 때까지 보관토록했다.담당국장과 담당자 전화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사청탁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동응답멘트도 설치,청탁에 부담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인사청탁이 많다.’고 답했고,응답자의 82.1%가 ‘인사청탁은 조직이나 개인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시행키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17일 내부전산망에 올렸다.시는 이 규정을 시의회에 제출,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관계자에게 직원의 인사를 부탁하는 것을‘청탁’과 ‘추천’으로 구분,부탁한 사람이나 해당 직원 모두를 인터넷에공개하되 ‘청탁’ 관련 직원은 망신과 불이익을 줘 예방하고,‘추천’받은직원은 적재적소 배치 등 활용을 통해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한 경우를 제외한 직원 및 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외부기관 인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뇌물이나 압력,불법·비합리·음성적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했다.
‘추천’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자가 피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 등을 밝히고,추천사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더불어 인사청탁을 받을 때 공개사실을 고지한 뒤 전산망에 청탁자 및 피청탁자의 소속·성명·청탁내용·조치결과 등을 기록,퇴직할 때까지 보관토록했다.담당국장과 담당자 전화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사청탁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동응답멘트도 설치,청탁에 부담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인사청탁이 많다.’고 답했고,응답자의 82.1%가 ‘인사청탁은 조직이나 개인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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