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년부터 인사청탁자 소속·이름 공개

서울시.내년부터 인사청탁자 소속·이름 공개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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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과 ‘추천’의 차이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탁공개제도를 시행키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17일 내부전산망에 올렸다.시는 이 규정을 시의회에 제출,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사관계자에게 직원의 인사를 부탁하는 것을‘청탁’과 ‘추천’으로 구분,부탁한 사람이나 해당 직원 모두를 인터넷에공개하되 ‘청탁’ 관련 직원은 망신과 불이익을 줘 예방하고,‘추천’받은직원은 적재적소 배치 등 활용을 통해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탁’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한 경우를 제외한 직원 및 국회의원·시의원·언론인 등 외부기관 인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뇌물이나 압력,불법·비합리·음성적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했다.

‘추천’은 공개추천 코너를 통해 추천자가 피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 등을 밝히고,추천사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며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더불어 인사청탁을 받을 때 공개사실을 고지한 뒤 전산망에 청탁자 및 피청탁자의 소속·성명·청탁내용·조치결과 등을 기록,퇴직할 때까지 보관토록했다.담당국장과 담당자 전화기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사청탁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자동응답멘트도 설치,청탁에 부담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시가 지난 8월 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인사청탁이 많다.’고 답했고,응답자의 82.1%가 ‘인사청탁은 조직이나 개인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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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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