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도로상 위험과 관련된 신고를 재난·재해 신고인 ‘119’로단일화하는 위험도로시설물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단절,도로변 공사자재 방치등 시민불편 요인,파손 등에 따른 위험 시설물,옹벽·절개지 등의 낙석 위험 등이다.
시는 또 24시간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시와 도로관리사업소,자치구별로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신고 대상은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단절,도로변 공사자재 방치등 시민불편 요인,파손 등에 따른 위험 시설물,옹벽·절개지 등의 낙석 위험 등이다.
시는 또 24시간 긴급 복구반을 편성해 시와 도로관리사업소,자치구별로 신고사항을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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