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서울시 기금 존폐결정 투명성 확보를

편집자에게/서울시 기금 존폐결정 투명성 확보를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기금일몰제 도입’(대한매일 12월14일자 19면) 기사를 읽고

서울시가 각종 기금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따져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기금별로 관리하던 자금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통합관리하고 공무원 6명으로 운영중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안정운용과 수익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건 변화로 기금설치 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존치라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살려둬 재정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혁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운영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지않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해온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지난 8월에는 기획예산처가 민간 전문가들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기금운영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알 수 있다.

서울시의 기금일몰제 도입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반가운 일이다.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와 관련,서울시에 기금심의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도록 제안한다.
2002-12-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