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제 새달 시행

채무자 재산조회제 새달 시행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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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국내 17개 시중은행 및 45개 증권사와 전산망을 연결,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진 대상자에 대한 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재산조회제도 절차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대상을 특정,비용을 예납하면 담당 재판부가 이를 심리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재산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은닉하면 채권자가 실익을 보기가 어려웠다.”면서 “재산조회제도의 시행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은닉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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