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예금 담보 주식거래 상장사 전대표등 둘 구속

회사예금 담보 주식거래 상장사 전대표등 둘 구속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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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 李學成)는 13일 회사예금을 담보로 자회사와 투자사에 개인주식을 팔아 넘긴 상장기업 K정보통신의 전 대표 강모(53)씨와 강씨와 짜고 주식을 거래한 S펀드운용㈜ 회장 신모(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99년 15억여원을 주고 사들인 모 벤처회사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지난해 1월 회사예금을 담보로 29억 5000여만원을 받고 자회사에 팔았고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도 회사예금 120억원을 담보로 신씨가 운용하는투자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신씨에게 은행대출을 해줬고 신씨는그 돈으로 강씨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장석기자

2002-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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