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금 ‘일몰제’ 적용

서울시 기금 ‘일몰제’ 적용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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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13일 불필요한 기금 운용과 신규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해마다 각 기금운영 심의회에서 해당 기금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따져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몰제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별 기금조례에 따라 만든 재정투융자·신청사건립·사회복지·여성발전·도시가스사업·도로굴착복구·공무원교육시상·체육진흥·감채·주택기금 등 10개 기금이다.

시는 그러나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식품진흥·중소기업육성·문화예술진흥기금 등 8개 법정기금은 조례 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개별 기금조례에 일몰제 개념이 없는 만큼 개별기금조례의 상위격인 재정운용조례를 개정,일몰제 개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18개 기금별로 관리하던 자금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통합관리하기로했다.현재는 여유자금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기금의 평상운용액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관리하고 필요시 해당 기금으로 건네게 된다.

시는 특히 기금자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해현재 기획예산실장,시정기획관,감사관 등 6명의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에 민간전문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이와 관련,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각계의 금융전문가를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용하는 14개 기금의 연간운용규모는 2조 3000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6000여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이다.시는 이를 우량 국공채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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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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