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82%는 민원인의 부패정도가 공무원보다 심하거나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65%는 민원인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됐다고 응답,민원인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高建)가 12일 발표한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5%가 “민원인들이 부패하다.”고 대답했다.이어 ‘부패의 정도’를 묻는 물음에 대해선 “공무원들과 비교해 똑같거나 더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2%나 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11월 2개월 동안 서울지역 22개 구청과 2개 경찰서,경찰청에 근무하는 위생 주택·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공원녹지 교통 환경경찰 등 민원담당 공무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이다.이번 설문조사는 특히 기존의 부패관련 조사가 시민이 바라본 공무원(수요자)의 부패정도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공무원이 바라본 민원인(공급자)의부패정도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동원하는 부정직한 접근 방법을 묻는 질문에 ‘외(상)부 압력동원’(39.6%)과 ‘연고동원’(38.9%)이라고 응답,‘‘압력’과 ‘연고주의’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잘 모르겠다.”는응답은 7.6%에 불과했다.위생·건축·공원녹지·경찰은 50% 가량이 ‘자진뇌물 제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규정과 절차를무시하는 준법정신 결여’(65.3%)를 꼽았으며 다음은 ‘공직자에 대한 모독과 무질서’(18%),‘외(상)부 압력동원’(9.9%) 순이었다.
민원인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38.3%) ‘사회고위층의 부정부패 상존’(24.9%),‘민원인 자신의 청렴의식 결여’(19.4%)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의 부패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32.2%)보다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도나 안전벨트 미착용시 제재강화 등 ‘인센티브나 벌칙제도’(55.6%)가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65%는 민원인들에게도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시민윤리헌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87.7%는 ‘민원인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에 비해 관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민원인들의 반부패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민원인의 준법정신 제고 ▲연고주의 극복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인센티브·벌칙제도와 교육·캠페인 병행 ▲부패민원인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민원거부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高建)가 12일 발표한 ‘공무원이 본 민원인의 부패 및 반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5%가 “민원인들이 부패하다.”고 대답했다.이어 ‘부패의 정도’를 묻는 물음에 대해선 “공무원들과 비교해 똑같거나 더 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2%나 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0∼11월 2개월 동안 서울지역 22개 구청과 2개 경찰서,경찰청에 근무하는 위생 주택·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공원녹지 교통 환경경찰 등 민원담당 공무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이다.이번 설문조사는 특히 기존의 부패관련 조사가 시민이 바라본 공무원(수요자)의 부패정도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공무원이 바라본 민원인(공급자)의부패정도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동원하는 부정직한 접근 방법을 묻는 질문에 ‘외(상)부 압력동원’(39.6%)과 ‘연고동원’(38.9%)이라고 응답,‘‘압력’과 ‘연고주의’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민원인이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잘 모르겠다.”는응답은 7.6%에 불과했다.위생·건축·공원녹지·경찰은 50% 가량이 ‘자진뇌물 제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규정과 절차를무시하는 준법정신 결여’(65.3%)를 꼽았으며 다음은 ‘공직자에 대한 모독과 무질서’(18%),‘외(상)부 압력동원’(9.9%) 순이었다.
민원인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38.3%) ‘사회고위층의 부정부패 상존’(24.9%),‘민원인 자신의 청렴의식 결여’(19.4%)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의 부패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32.2%)보다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도나 안전벨트 미착용시 제재강화 등 ‘인센티브나 벌칙제도’(55.6%)가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65%는 민원인들에게도 공무원윤리헌장과 같은 ‘시민윤리헌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87.7%는 ‘민원인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에 비해 관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민원인들의 반부패윤리의식 개선을 위해 ▲민원인의 준법정신 제고 ▲연고주의 극복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인센티브·벌칙제도와 교육·캠페인 병행 ▲부패민원인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민원거부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2-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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