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압구정·이촌 등 5개 고층 아파트지구에서의 재건축이 내년부터최고 2년간 제한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처리,도시경관 등 개발기본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압구정,이촌,가락,이수,원효 등 5개 고층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내년 1월부터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이들 지구내에서 천재지변이나 건물 안전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지구 105만㎡와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지구 11만 7000㎡,송파구 송파동 가락지구 11만 3000㎡,서초구 방배동 이수지구 8만 3000㎡,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지구 2만 7000㎡ 등이다.
제한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건축허가 행위는 나대지 신축과 재건축,증축이다.하지만 나대지에서의 신축이나 증축은 여건상 불가능해 사실상 재건축만제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잠실·반포·서초·청담·도곡·서빙고·여의도등 6개 지구에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최고 2년간 제한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재건축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처리,도시경관 등 개발기본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압구정,이촌,가락,이수,원효 등 5개 고층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구상안을 내년 3월까지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내년 1월부터 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이들 지구내에서 천재지변이나 건물 안전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압구정지구 105만㎡와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지구 11만 7000㎡,송파구 송파동 가락지구 11만 3000㎡,서초구 방배동 이수지구 8만 3000㎡,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지구 2만 7000㎡ 등이다.
제한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건축허가 행위는 나대지 신축과 재건축,증축이다.하지만 나대지에서의 신축이나 증축은 여건상 불가능해 사실상 재건축만제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잠실·반포·서초·청담·도곡·서빙고·여의도등 6개 지구에 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에 착수,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최고 2년간 제한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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