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9일 조달청,해양대,용역업체인 제일안전관리 등 3곳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들 3곳이 최저임금법을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대한매일 12월10일자 25면 보도] 노동부는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해양대측과 전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소원 35명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그러나 조달청과 해양대가 발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그러나 조달청과 해양대가 발주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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