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합성수지로 만든 컵라면 용기나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 18개 제품·포장재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0일 제품·포장재의 생산자가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품 대상품목으르는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윤활유·형광등·건전지류 등 기존 폐기물예치금 대상 제품이 포함됐다.신규 대상품목으로는 휴대전화(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식음료품,의약품,주류 등 플라스틱 포장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형광등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휴대전화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생산자 책임 재활용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재활용 공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사제품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폐기물 회수,재활용 등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의 115∼130%만큼 부과금을 내야 한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는 10일 제품·포장재의 생산자가 자사 제품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품 대상품목으르는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윤활유·형광등·건전지류 등 기존 폐기물예치금 대상 제품이 포함됐다.신규 대상품목으로는 휴대전화(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식음료품,의약품,주류 등 플라스틱 포장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형광등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 필름류는 2004년부터,휴대전화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생산자 책임 재활용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재활용 공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사제품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그렇지 못하면 폐기물 회수,재활용 등 전 과정에 드는 비용의 115∼130%만큼 부과금을 내야 한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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