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들의 의료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수술 및 분만경력,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또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병상 이용률,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광고도 허용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나 건강상담란의 운영폭을 넓히는 대신 소속 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전공 및 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등8개 기본사항만 할 수 있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수술 및 분만경력,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또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병상 이용률,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광고도 허용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나 건강상담란의 운영폭을 넓히는 대신 소속 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전공 및 진료과목,진료일,진료시간 등8개 기본사항만 할 수 있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